항소심도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위법”

항소심도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위법”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일 전북교육청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전북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이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영향을 주며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법인 측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