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영장 재청구

강희락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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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액 1억 8000만원으로 늘어

‘함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25일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대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 사이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해결,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7회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때보다 수수액이 7000만원 늘어났다.

동부지검은 영장 재청구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강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 8명이 만장일치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상식과 형평에 비춰볼 때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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