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고려대 교수 유족, 학교에 정보공개소송

자살한 고려대 교수 유족, 학교에 정보공개소송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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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학내 성희롱 의혹에 휩싸여 고려대 연구실에서 자살한 정모 교수의 유가족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고대 사범대학 부교수였던 정 교수의 유가족과 변호인은 26일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고대 양성평등센터가 고인이 자살한 경위를 해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서에 학교에서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한) 조교 말만 듣고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소송에서 고대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가 접수한 피해자의 신고서와 각종 자료,참고인 진술서와 조사 과정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가족에게 덮힌 멍에를 벗고 싶어 소송을 냈다”며 “억울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 측이 의혹을 제기한 교수와 조교에 대해 조처를 하고 고인에게 사죄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같은 과 조교를 성희롱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내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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