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前노조지부장 징역3년

쌍용車 前노조지부장 징역3년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3년~1년 6월에 집행유예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중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 진압에 맞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