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해적 5명에 구인장 발부

부산지법, 해적 5명에 구인장 발부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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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전용기편으로 30일 오전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은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해적의 피의자 심문용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적들이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해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남해해경청으로 압송,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할 예정이다.

해적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이날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사건의 지휘를 맡은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9일 이들 해적에게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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