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매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매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철원(42) M&M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군대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훈육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