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매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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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매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철원(42) M&M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군대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훈육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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