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 홈피에 비난글 올린 주민 고소

진주시장, 홈피에 비난글 올린 주민 고소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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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이창희 시장이 시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주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는 이 시장이 최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시민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고소장에서 P씨가 예산삭감으로 해체된 진주 소년소녀합창단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께 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모욕적인 내용과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P씨는 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 등 11개 사이트에 비슷한 표현의 글 21건을 올렸으며 이는 명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P씨의 근무처에 “건전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실명과 공직 명을 적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업무 감사를 벌여 달라고 요청했다.

 진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오른 P씨의 글을 삭제했다.

 이 시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비상식적인 행위는 반드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진주진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시민이 올린 글이 언짢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시민이 시장과 시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며 ”진주시장은 시민을 고소하는 억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참여와 소통을 추구하는 열린 시장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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