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계간 기타 추행’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08년 8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사의 재판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rao@yna.co.kr
연합뉴스
헌재는 “‘계간 기타 추행’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08년 8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사의 재판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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