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재산권 놓고 다투다 동거녀 살해한 주지

사찰 재산권 놓고 다투다 동거녀 살해한 주지

입력 2011-05-14 00:00
수정 2011-05-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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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사찰 재산권을 놓고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울산의 한 사찰 주지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17분께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사찰에서 동거녀(65)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머리와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년간 동거한 사이였으며 사찰 소유권은 동거녀의 딸에게 있었으나 사찰로 번 돈은 A씨가 대부분 사용해 평소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밖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사찰로 왔는데 사찰 재산권을 두고 또 잔소리를 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경찰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신고해 사실상 자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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