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커플’ 각자 할머니네서 강·절도

’막장 커플’ 각자 할머니네서 강·절도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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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금품을 번갈아 빼앗은 ‘막장 커플’의 여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가정의 달 의미를 무색게 하고 있다.

1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고교를 막 졸업한 K(20.무직)씨가 여자친구 L(17.〃)양과 함께 서귀포시내 친할머니(81) 집을 처음 찾은 것은 올해 1월.

K씨는 여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에게 “손에 낀 게 금반지가 맞는 지 확인해보겠다”며 반지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반지를 빼 건네줬고, K씨는 이를 냉큼 쥐고 줄행랑을 치고는 금은방에서 30여만원을 받고 처분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이달 10일 K씨는 다시 뻔뻔하게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줄 돈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화를 냈고, 이에 K씨는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할머니 손에 껴 있던 금반지 2개와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할머니는 이 과정에서 생니 1개가 부러지고 의치 3개가 빠지는 부상을 당했다.

K씨 등은 3시간 후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흥을 즐기다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여죄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16일에는 L양의 외할머니(64) 집에서도 할머니의 금시계(시가 미상)를 훔친 뒤 금은방에서 125만원을 받고 처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경찰관들의 혀를 차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까지 L양이 ‘남자친구만 범행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화가 난 K씨가 ‘넌 지난 2월에 너희 할머니 시계도 훔치지 않았느냐’고 말해 여죄가 밝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며 선처를 호소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미성년자인 L양까지 모두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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