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비행’ 하려다… 이스타항공 기장 이륙전 적발

‘음주비행’ 하려다… 이스타항공 기장 이륙전 적발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 비행에 나서려던 항공기 조종사가 적발됐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기장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종간을 잡으려다 국토부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지난 10일 오전 7시 5분 김포를 떠나 제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203편의 A(41) 기장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약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7-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