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혹행위로 자살 해병 유공자 안돼?

[생각나눔 NEWS-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혹행위로 자살 해병 유공자 안돼?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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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의 가혹 행위로 자살한 해병대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방부가 가혹 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 처리할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휴가 중 자살한 해병대원 윤모(당시 19살)씨의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자해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윤씨의 사망도 자유로운 의지가 관여한 자해 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자살 장병 처리 문제를 놓고 가혹 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논의를 가속화시킬지 주목된다.

윤씨는 2009년 2월 해병대 모 사단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윤씨는 휴가 중이던 같은 해 7월 28일 오전 전남 나주시의 한 팔각정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수십 차례 폭행, 놀림과 배에 올라타 성행위 시늉을 하는 등의 추행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선임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들은 보훈청에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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