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형수가 수감생활의 어두운 면,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살인 당시 피해자에게 가졌던 적개심 등을 표출한 자전적 소설의 외부 반출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사형수 A(56)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수용자 문예작품 외부발송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자전적 소설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내용 등을 보여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필되거나 실제로 그런 내용이 부각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반출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자전적 소설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내용 등을 보여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필되거나 실제로 그런 내용이 부각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반출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