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단폭행한 여고생에 무더기 징역형

친구 집단폭행한 여고생에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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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에 골절상과 정신장애 등 상해입힌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자신들의 흉을 봤다거나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여고생 남모(17)양에 대해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형을, 노모(17)양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19)양에 대해 장기 1년2개월, 단기 10개월형을, 정모(19)양에 장기 1년, 단기 8개월형, 또다른 정모(17)양에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형, 유모(17)군에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집단적,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공범들이 번갈아 구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도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치유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남양과 노양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무거운 형이 확정될 개연성이 커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년 5월 3일 밤 10시10분께 A(15)양을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와 근처 공원으로 끌고 다니며 구타하는 등 같은 달 3일부터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A양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같은달 6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A양의 친구 B(16)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A, B양이 자신들의 흉을 보거나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으며, 피해자들은 골절상과 타박상, 급성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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