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방사건’ 1심 판사 “청탁받은 적 없다”

‘나경원 비방사건’ 1심 판사 “청탁받은 적 없다”

입력 2012-03-11 00:00
수정 2012-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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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판사 “사건배당 후 김재호 판사와 연락도 없었다”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사건의 1심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청탁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가 진술서에 김 판사로부터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알아서’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판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나 사건 담당 판사가 그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김정중(46)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으로부터 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200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 김모씨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을 배당받았다. 그는 한차례 공판을 한 뒤 기소 한 달여만인 5월17일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포스트(글)를 단지 비공개로 바꾼 채 삭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김 연구관은 “판결문에 나와있는 것이 판단 기준의 전부”라며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키우지는 말아달라”고도 했다.

그는 판결이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미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김재호 판사(사법연수원 21기)보다 다섯 기수 후배다. 2005년부터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하던 김재호 판사가 미국 연수를 떠난 2006년 2월부터 서부지법에서 근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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