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사고 책임자 3명·한수원 고발조치

고리원전 사고 책임자 3명·한수원 고발조치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태를 은폐한 사건과 관련, 관계자 3명과 한수원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정전사고 직후 현장에서 은폐를 모의·결정한 발전소장 등 보직자들이다. 안전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이 사고 당시 방사선 비상발령을 내리지 않았고,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원전 운영기술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안전위 관계자는 “법령 검토와 자문을 거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 위반을 적용,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위는 한수원 법인도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원자력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한수원은 이날 고발조치된 직원들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4-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