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 포스터’ 화가 경찰조사 받아

‘박근혜 풍자 포스터’ 화가 경찰조사 받아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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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풍자 캐리커처를 그린 팝아티스트 이모(44)씨가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이씨를 불러 박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풍자한 포스터를 제작, 부산시내에 붙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풍자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곳곳에 붙인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순수 예술행위이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위치까지 온 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많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느냐”며 “이때까지 내가 그려왔던 오바마, 김대중 대통령 등의 캐리커처와 다를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의 풍자 포스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씨의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포스터를 그린 행위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만큼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박 전 비대위원장을 풍자하는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진구와 동구 일대 버스정류소 등에 붙인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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