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펀드 통합진보당이 상환하라” 소송

“국민참여당 펀드 통합진보당이 상환하라” 소송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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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이 조성한 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수백여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투자금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450명은 “펀드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약정과 달리 원금과 이자 상당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총 6억원이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작년 1~5월 당원들과 일반 국민에게 펀드 형식으로 돈을 공모했다”며 “통합진보당은 작년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나 최근 당내 분쟁과 탈당사태 탓에 원고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참여당은 원금과 연 2.75%의 이자를 만기인 지난달 31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통합진보당은 원고들이 청약한 총 8억1천여만원 중 6억원 가량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의로 상환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장과 함께 각자 국민참여당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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