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40대 男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

친딸 성추행 40대 男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석우 부장검사)는 24일 친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백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큰딸(15세)과 둘째딸(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2006년 9살이던 큰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백씨의 범행은 두 딸이 최근 학교와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복지기관이 보호 중이다.

검찰은 아내와 이혼한 백씨가 두 딸을 양육하며 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근거해 친권상실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