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수사결과보고서도 공개대상”

법원 “검찰 수사결과보고서도 공개대상”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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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2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과거 자신이 피고발인이던 형사사건 기록의 공개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이 아니고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당시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수사결과보고서, 수사지휘건의서, 진술조서, 경찰 의견서 등 10여 가지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가운데 수사결과보고서, 수사지휘건의서, 의견서 등이 포함돼 있으나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보의 공개가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수사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자료 일부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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