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정형근 前의원 벌금형

‘저축銀 금품수수’ 정형근 前의원 벌금형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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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정 기업경영인에게 거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을 유 회장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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