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70대 노인 사망 사건’ 용의자 영장

‘광주 70대 노인 사망 사건’ 용의자 영장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24일 광주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사망사건’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다툼을 벌이다가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골재상가 앞에서 윤모(73)씨를 수차례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넘어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숨졌다. 이씨는 윤씨가 쓰러지자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위치한 윤씨의 집 소유자로 최근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30년 전 무허가 건축물인 이 집을 구입했고 15년 전 윤씨에게 집을 빌려주고 인근 아파트 등에서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1시간 뒤 인근 CCTV(폐쇄회로TV)에 모습이 포착됐고, 이튿날에도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한 점 등을 토대로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윤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주월동 한 골재상가 앞에서 머리와 가슴을 중심으로 온몸에 심한 상처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사고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시신의 상태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도 함께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