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철우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대법, 이철우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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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 배포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우(57)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 같은 법 113조 1항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을 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저서를 배부한 행위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총선 후보자가 되려던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에 비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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