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둘 살해하려 했다”

의정부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둘 살해하려 했다”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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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유모씨 살인미수 혐의 적용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1일 의정부역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마구 휘둘러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유모(39·일용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치료감호,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와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함께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 8월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박모(24·여)씨의 얼굴에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전동차에 타 바닥에 침을 뱉었고, 침이 튄 박씨 등 승객 2명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커터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승객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더 다치게 한 뒤 달아나다가 시민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 검거됐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씨 등 승객 2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유씨가 머물던 여관 객실에서는 손도끼와 회칼 등이 발견됐다.

유씨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위험군 강력범죄자에게는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특별준수사항 부과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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