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대표·전무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최고 징계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대표·전무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최고 징계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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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당행위에 경종”

고용노동부가 ‘노조 파괴’ 컨설팅 의혹을 받아 온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사측의 불법 행위를 지도한 노무사가 등록 취소되기는 처음이다.

고용부는 16일 과천정부청사 고용부 회의실에서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징계유형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고용부는 이들이 유성기업 등 사측에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지도·상담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컨설팅했고 고용부 감독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인노무사법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창조컨설팅이 벌였던 방식의 위법·일탈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에는 창조컨설팅의 법인 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징계 결정으로 두 사람은 노무사 등록증을 반납해야 해 앞으로 노무법인을 만들거나 노무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등록을 거부하게 돼 있어, 3년 후에는 다시 공인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업체 유성기업은 지난해 5월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창조컨설팅 등의 지도를 받아 경비·용역 업체들을 고용해 폭력행위를 가하고,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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