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여직원 12시간 조사…3차 소환키로

경찰, 국정원 여직원 12시간 조사…3차 소환키로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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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 동의안해 중단…여직원 “한 점 부끄럼 없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4일 김씨를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출석한 김씨를 조사한뒤 5일 오후 2시께 귀가토록 했으나 조사를 마치지 못해 조만간 다시 소환키로 했다.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2시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했다”면서도 “김씨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10일까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16개의 아이디로 접속,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 형식으로 99건의 의견을 표시한 정황을 잡고 위법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 글에 본인 아이디로 직접 찬반 의견을 표시했는지, 배후에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개인적인 생활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아니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며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하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3차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씨를 1차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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