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니클로 아시아 최대매장 건물 비워라”

법원 “유니클로 아시아 최대매장 건물 비워라”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0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물명도 소송서 소유권자 14명 승소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 측이 소송을 당해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명동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법원이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원고 14명은 현재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H빌딩 1~4층을 2006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관리단을 통해 ‘통임대’를 추진했고, 관리단은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다.

J사는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고, 유니클로에서 명동중앙점을 열어 손님을 끄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앞서 관리단이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고들은 ‘우리가 소유한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를 상대로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조 판사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J사에 대한 청구는 “J사가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조 판사는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유니클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