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룸살롱ㆍ나이트클럽 휴ㆍ폐업 늘어

경기불황에 룸살롱ㆍ나이트클럽 휴ㆍ폐업 늘어

입력 2013-02-11 00:00
수정 2013-0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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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유흥업소 재산세 중과 2만8천건…전년比 1천300건 ↓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의 휴ㆍ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2011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 룸살롱, 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8천526건으로 2010년 2만9천845건에 비해 1천319건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의 휴ㆍ폐업이 늘어 과세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에서 걷힌 재산세는 2010년 1천550억원에서 2011년 1천524억원으로 26억원가량 줄었다. 2011년에 걷힌 재산세 7조8천964억원 중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9%에 그쳤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의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2011년 기준 경기지역이 6천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천29건, 경북 2천346건, 전남 1천696건, 충남 1천636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토지분 374건, 건축물분 566건에서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으로 늘었다.

골프장에 중과된 재산세도 2010년 2천756억원에서 2011년 3천91억원으로 335억원 증가했다.

나이트클럽ㆍ룸살롱ㆍ요정 등 고급오락장과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이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세금은 줄었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세금이 늘면서 사치성 재산세는 2010년 4천412억원에서 2011년 4천751억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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