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버스 16일부터 거리비례요금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16일부터 거리비례요금제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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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때 5㎞당 100원 추가…최고 경기 2천700원·인천 2천900원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요금체계가 16일부터 거리비례제로 바뀐다.

기본요금은 변동이 없지만 30㎞를 넘으면 추가요금이 붙어 사실상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교통카드 기준 경기지역 버스 최고 요금은 2천700원, 인천지역 버스는 2천900원이다.

14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요금을 거리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은 경기 2천원, 인천 2천200원으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30㎞까지만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60㎞까지 5㎞ 초과 때 마다 100원이 오른다. 60㎞를 넘어서면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만 추가된다.

이 체계가 적용되면 경기지역 버스를 타고 60㎞ 이상 갈 때 교통카드 기준 2천700원, 인천지역 버스는 2천900원을 내야 한다.

하차 때 정산되는 만큼 반드시 단말기에 태그해야 한다.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700원이 부과된다.

현금은 경기지역 버스 최고 2천800원, 인천지역 버스는 2천900원이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지역 16개 노선 259대, 인천지역 2개 노선 25대 등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 284대를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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