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출국세 신고 절차 간소화

인천항 출국세 신고 절차 간소화

입력 2013-02-24 00:00
수정 2013-02-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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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여객선사가 국제여객선 출항 전 승객 수와 출국세 징수액을 공사에 전화로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21일부터는 인천항 포털사이트(www.ipus.co.kr)에 관련 항목들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객선사 담당자가 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못해도 자동으로 여객선 승객과 출국세 액수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천항 출국세는 1인당 1천원으로 작년에는 4억9천만원의 출국세가 걷혀 관광진흥 기금으로 사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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