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출국세 신고 절차 간소화

인천항 출국세 신고 절차 간소화

입력 2013-02-24 00:00
수정 2013-02-24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여객선사가 국제여객선 출항 전 승객 수와 출국세 징수액을 공사에 전화로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21일부터는 인천항 포털사이트(www.ipus.co.kr)에 관련 항목들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객선사 담당자가 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못해도 자동으로 여객선 승객과 출국세 액수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천항 출국세는 1인당 1천원으로 작년에는 4억9천만원의 출국세가 걷혀 관광진흥 기금으로 사용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