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유족, 대구시장 등 고소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대구시장 등 고소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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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 대책위원회가 김범일 대구시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희생자대책위는 대구시가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추모공원으로 해주겠다고 이면합의했음에도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한 것을 불법매장으로 고소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6일 희생자대책위원장 윤모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보충조사를 한 뒤 피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희생자대책위는 지난 18일 대구지하철참사 10주기 추모행사 때 추모식을 방해했다며 팔공산동화사지구 상가번영회장 등을 ‘제사방해’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화면 등을 분석해 고소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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