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비리’ 충남교육감 사전영장

‘장학사 비리’ 충남교육감 사전영장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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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속 여부 결정… 감사결과 출제위원장 등 수사의뢰

김종성(63) 충남교육감
김종성(63) 충남교육감
충남경찰청은 4일 김종성(63) 충남교육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6일 있을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충남장학사 시험을 앞두고 도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김모(50·구속)씨 등에게 문제 유출 대가로 응시 교사 1인당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 6000만원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경찰 수사 및 검찰의 증거 보전 절차 과정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법원에서 거짓임을 밝히겠다”고 말해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달 19일 음독 자살을 시도했던 김 교육감은 입원 14일 만인 4일 퇴원해 충남 공주의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이날 장학사 시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논술 출제위원장 A(교장)씨를 형사고발하고 도교육청 인사 관련 장학사 B씨를 수사 의뢰했다. 또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하고 출제위원 및 관리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위원장 A씨는 특정 문제가 출제되도록 주도했고 B씨는 합숙 전에 출제위원들을 접촉해 응시자 10여명의 논술 점수를 높게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출제위원 전원이 초등, 중등을 모두 채점케 한 규정을 무시하고 담합이 쉽도록 3~4명씩 나눠 채점해 이들 응시자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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