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초등생 아들 숨지게 한 30대父 영장

체벌로 초등생 아들 숨지게 한 30대父 영장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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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들을 체벌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아버지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붓엄마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집에서 아들 C(8·초교 2년)군을 1시간 정도 기마자세 등으로 체벌하고 효자손과 70㎝ 길이의 몽둥이로 팔, 다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체벌을 받은 뒤 잠을 자다가 다음날 0시 30분께 경기를 일으키며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군의 몸에는 팔과 다리 20여 군데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C군의 사인이 부모의 체벌·폭행에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인이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추궁해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은 경찰에서 “시키는 공부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안들어 홧김에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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