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사례 112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사례 112명 사망”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11월부터 16개월 신고된 357명 중 30% 숨져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이 피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사례 중 3분의1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 1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로 접수된 피해자 357명 중 1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기간 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터넷과 보건소를 통해 접수받았다.

사망자 112명 중 7세 미만의 영유아는 64명(57%)이었으며 20~30대는 18명(16%)이었다. 전체 피해자 357명 중에서는 영유아가 134명(37.5%), 20~30대가 82명(22.9%)으로 집계됐다. 젊은 부부와 이들의 영유아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피해자 134명 중 64명이 사망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피해자 27명 중 10명이 사망하는 등 영유아와 고령층에서 사망 확률이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심 사례가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사례 34건, 사망 10건을 공식 확인했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중증 환자들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가정의 붕괴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 삼중의 고통에 처해 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피해자 구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