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여성 대리기사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성폭행 시도

단골 여성 대리기사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성폭행 시도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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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40대 강간미수 혐의 구속

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단골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강간미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9시 50분께 포천시 군내면에서 술을 마시고 부른 단골 대리운전 기사 A(42·여)씨를 차 안에서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 수면제 ‘졸피뎀’ 3알을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탄 뒤 단골 대리기사였던 A씨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면제를 마시고 A씨가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를 내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A씨가 커피를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김씨 범행이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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