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2년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2년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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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규모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마땅”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0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3)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양(61) 부회장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손해액을 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나 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저축은행 부실 조사의 시발점이 됐다”며 “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11월 기소됐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박 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후순위 채권 발행과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박 회장 등 피고인 12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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