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여성 흉기위협 성폭행 전과자 영장

새벽 귀가여성 흉기위협 성폭행 전과자 영장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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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새벽 귀가 중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서울 은평구 한 연립주택 계단 밑에서 B(21·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6년에도 특수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으로 A씨의 신원을 특정,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며 “현재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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