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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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 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 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 기자는 취재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박씨 집안을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각될 걸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문제의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도에 독일 순방하러 간 건 맞는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은 지만씨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한편 법원은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발부했다.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백씨 또한 지난 대선 기간 중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만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에도 박 대통령과 지만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글을 올려 피소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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