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남학생도 ‘육아휴학’ 허용

서울대, 남학생도 ‘육아휴학’ 허용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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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일반 휴학기간엔 미포함

서울대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여학생만 출산휴학이 가능했지만 육아휴학은 남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서울대는 이번 학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2개 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를 기르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학교 측은 휴학 규정을 개정,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이 일반휴학 학기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휴학 연한은 학부 3년(6학기), 석사과정 2년(4학기), 박사과정 3년(6학기)이다.

휴학 연한과 상관없이 여학생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을 각각의 경우마다 최장 1년씩 3년까지 할 수 있다. 남학생은 육아휴학만 1년까지 가능하다.

현재까지 육아를 이유로 휴학을 신청한 남학생은 없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서울대는 2008년부터 출산휴학 기간을 일반휴학 연한에 넣지 않고 병역휴학과 같은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출산휴학 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임신·출산을 하는 여학생만 최장 1년간 출산휴학을 할 수 있었다.

서울대의 출산휴학생 수는 2010년 18명(학부 1명, 대학원 17명), 2011년 39명(학부 1명, 대학원 38명), 2012년 25명(학부 1명, 대학원 24명)이었다.

서울대 학사과의 한 관계자는 “출산 이후에도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학생 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학생들이 육아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휴학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47개 국·공립대학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학(원)생 모성보호 안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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