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방주사액 제조 60대·불법시술 승려 2명 구속‘약침술’ 제자 수백명에 전파…시술후 암환자 3명 숨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한방주사액 제조업자 김모(65)씨와 이를 사들여 난치병 환자 수십명에게 시술한 승려 홍모(44)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또 홍씨와 같은 혐의로 이모(58)씨 등 승려 2명을 포함해 무면허 의료시술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 등으로 만든 주사액 3천700여개를 무면허 시술자에게 팔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의약 연구실·제조실’을 만들어 두고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사액을 만들었다.
그는 이 주사액에 산삼과 한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물과 마취제의 일종인 리도카인 성분만 검출됐다.
1990년대부터 독학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집에서 약을 만들어 팔았던 김씨는 2∼3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개인 병원에서 약재제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수료증을 내세워 ‘제자’들을 끌어모았고 이들에게 120만원을 받고 20시간 교육한 후 수료증을 내줬다. 2008년에는 자신의 의료법이 ‘기적의 약침술’이라며 이에 관한 전문 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절의 주지 승려인 홍씨 역시 이 책을 보고 김씨를 찾은 수백 명 중 한 명이었다.
김씨의 의술을 맹신했던 홍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암,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30여명에게 주사액을 투약해 2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난소암, 폐암, 간암을 앓던 신자 3명이 홍씨로부터 2∼3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숨졌다.
난소암을 앓던 정모(여)씨는 “내 방식으로 3개월만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홍씨의 말을 믿고 6천600만원을 주고 3개월간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도리어 병세는 나빠졌고 정씨는 병원 재입원 보름 만에 숨졌다.
실제 주사액의 원가는 1천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홍씨는 한 병에 10만∼2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제자’가 수백명이라는 점으로 볼 때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