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고기 판 유명 설렁탕집 알고보니…

저질 고기 판 유명 설렁탕집 알고보니…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체인 설렁탕집, 저질 고기 216억어치 납품

전국에 체인망을 갖춘 유명 설렁탕집 사장이 유통기한을 조작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축산물 216억원어치를 수십 개 가맹점에 납품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도가니 등을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설렁탕 체인 본점 사장 A(59)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 자신의 업체 라벨을 쓰도록 해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5년 남짓 동안 경기 광주에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정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사들여 유통기한·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부착,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t으로 시가 216억 3000만원어치에 이른다.

축산물 가공 자격이 없는 A씨는 정씨로부터 정상 제품 기준으로 1㎏당 2100원가량 하는 우족을 450∼1000원에 사들여 포장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김씨 업체의 라벨을 붙였다. 유통업자 정씨 또한 일부 물량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허위 라벨을 붙여 A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축산물 방문판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라벨을 만들거나 붙이는 것부터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