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탈세악용 근절 제도개선 절실”

“조세피난처 탈세악용 근절 제도개선 절실”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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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역외탈세 근절방안 긴급 토론회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두 차례에 걸쳐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29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역외 탈세 근절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역외 탈세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정상적인 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 삼을 이유가 없겠지만 성격이 분명치 않은 돈을 세금면제 지역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탈세 혐의가 짙은 만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소장은 “적정 규모의 해외 자금은 자진 신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정상적인 역외 투자, 재산은닉과 탈세 등을 위한 투자를 구분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자금의 투자현황과 수익·손실 등을 투명하게 입증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조세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국세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아시아 대표는 미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를 소개하며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1만 달러 이상을 해외에 예치하면 재무부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현재 10억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만 신고하도록 한 우리의 기준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세청의 권한을 강화하되 이를 견제하는 기구를 청와대 산하에 마련하자”(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해외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게 하고 한시적으로 세율을 대폭 낮춰 적용해 세수확보와 지하자금 양성화를 꾀하는 ‘햇볕정책’을 사용하자”(한상진 신동아 기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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