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고교 무상교육·반값 등록금 지원

[공약가계부] 고교 무상교육·반값 등록금 지원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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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

정부가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3조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등에 5조 2천억원을 책정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6조 5천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는데는 1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2014년에는 도시지역 고교생에게 교과서를 무상 지급하고 읍면·도서지역에 완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어 2015년 고교 1학년, 2016년 고교 2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해 2017년 고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다.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고교 무상교육이 되면 읍면·도서벽지 학생 25만여명을 비롯해 전국 180여만명의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1명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연간 170여만원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을 포함해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현정부 내에 3∼17세 무상 교육체계가 완성된다.

대학등록금은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되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지원 원칙이 유지된다.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과 일반학자금 대출 이자를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춰 실질적으로 제로화 하는데도 4천억원을 투입한다.

든든학자금을 소득 8∼10분위 학생도 대출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군복무 기간 이자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우선 면제한데 이어 일반상환학자금과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면제하고 있다.

이와함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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