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가 옆 아파트, 일조·조망권 침해”

법원 “주택가 옆 아파트, 일조·조망권 침해”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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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민, 건설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신축 아파트 탓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지영 부장판사)는 새로 생긴 아파트 근처에 사는 주민 17명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 사는 이모(59·여)씨 등은 지난해 4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서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건설에 따른 소음·진동·분진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건설업체에 2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감정 결과 해당 주택가의 일조시간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주택에 따라 최소 44분에서 최대 6시간23분 감소했다.

창을 통해 보이는 외부 경관 중 하늘이 보이는 비율을 뜻하는 ‘천공율’은 낮아졌지만 압박감 등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건물군이 보이는 비율인 ‘조망 침해율’은 높아진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각 가구의 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도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인 점,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절대적인 일조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건설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일조시간 변동이 없는 주택 소유주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업체 측이 원고 14명에게만 1억2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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