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그룹 이재현 회장 구치소 접견 제한

檢, CJ그룹 이재현 회장 구치소 접견 제한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거인멸 우려…가족 면회는 신청서 검토후 허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일반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이 기소되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면회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검찰은 다만 이 회장 가족이 구치소에 접견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검토해 면회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CJ그룹 임직원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접견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구속된 이 회장을 이날까지 매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로 오전 11시를 전후해 검찰청사로 소환하고 저녁 식사 이후까지 조사하고서 구치소로 돌려보내고 있다.

검찰은 주말인 6일에도 이 회장을 불러 각종 탈세 및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횡령액의 사용처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보강조사 차원에서 회사 임직원들도 계속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횡령한 데 이어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