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그룹 이재현 회장 구치소 접견 제한

檢, CJ그룹 이재현 회장 구치소 접견 제한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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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가족 면회는 신청서 검토후 허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일반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이 기소되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면회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검찰은 다만 이 회장 가족이 구치소에 접견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검토해 면회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CJ그룹 임직원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접견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구속된 이 회장을 이날까지 매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로 오전 11시를 전후해 검찰청사로 소환하고 저녁 식사 이후까지 조사하고서 구치소로 돌려보내고 있다.

검찰은 주말인 6일에도 이 회장을 불러 각종 탈세 및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횡령액의 사용처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보강조사 차원에서 회사 임직원들도 계속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횡령한 데 이어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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