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20대에 ‘약물치료’ 명령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20대에 ‘약물치료’ 명령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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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6)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원, 성충동 약물치료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미수를 포함해 4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도착증 환자인 피고인이 스스로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일정 기간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약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3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원룸에서 스포츠마사지 여성 A(3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만9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임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임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성적 이상 습벽을 보이는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 나자 지난 6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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