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추행한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남학생 추행한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자 고교생을 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 정류소에서 만난 고교생 2명에게 접근해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에 가서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