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부 선수 성추행’ 인천시청 인라인 선수 벌금형

‘여중부 선수 성추행’ 인천시청 인라인 선수 벌금형

입력 2013-09-15 00:00
수정 2013-09-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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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전국대회 기간 평소 함께 운동 연습을 하던 여중생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와 B(23)씨 등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 롤러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대한체육회장 배 전국 인라인 롤러 경기대회 기간 숙소로 사용하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여자선수 방에 들어가 중등부 선수 C(15) 양 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해 4∼7월 나주와 김천 등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C 양 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라인 롤러 선수 활동을 함께하는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선배들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 죄의식 없이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운동을 그만뒀음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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