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실종’ 차남 범행 자백…장남 시신 추가 발견

‘모자 실종’ 차남 범행 자백…장남 시신 추가 발견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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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2명 시신 모두 찾아, 오후 2시 차남 구속영장 실질심사

22일 오후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 용의자로 긴급체포됐던 용의자 정모(29)씨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 용의자로 긴급체포됐던 용의자 정모(29)씨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실종된 모자(母子)가 실종 한 달여 만에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 50분께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일대에서 실종자인 장남 정모(32)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인 차남 정모(29)씨가 이날 새벽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진술함에 따라 과학수사반을 현장에 보내 장남 정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새벽 피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피의자와 함께 울진에 가서 시신 유기 장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9시 10분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의 한 야산에서 정씨의 모친 김모(58)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차남 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이는 한편 차남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수법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차남 정씨가 혐의를 극구 부인해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퀵서비스 배달원인 정씨는 2011년 결혼 당시 어머니로부터 1억원 상당의 빌라를 신혼집으로 받았지만, 어머니와 상의 없이 이를 팔아 불화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친 김씨와 차남 부인(29) 사이에 고부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남 정씨가 8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고 지인들에게 생활고 탓에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10억원대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모친과 형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8시 30분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만원을 인출한 뒤 사라졌다.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던 미혼의 장남 정씨도 같은 날 오후 7시 40분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차남 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 40분이 돼서야 ‘어머니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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