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입법, 대리운전 기사 특수성 고려해야”

“대리운전 입법, 대리운전 기사 특수성 고려해야”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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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경남 창원시 노동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려는 노력)위원회, 민주당 경남도당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대리운전업은 1998년에 처음 시작돼 2000년대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대형화·조직화했다.

그러나 아직 대리운전업을 관할하는 법이 없어 부실 대리업체 난립, 대리운전 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대리기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에는 새누리당 강기윤, 민주당 문병호, 이미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리운전법안이 계류돼 있다.

토론 참석자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해당 법안들이 대리운전업 전반을 포함하면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지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은 기사들과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는 대리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은 대리운전법이 없는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운전업에 개입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은 업체를 배만 불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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